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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