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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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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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