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경영개선자금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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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축산물 가격의 급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한우의 사육 방법
3.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
4.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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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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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