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우"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말한다.
2."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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