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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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의 한우산업 및 한우산업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2.지역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지역의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지역의 한우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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