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시ㆍ도별계획한우산업육성지역시ㆍ도지사수립ㆍ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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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의 한우산업 및 한우산업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2.지역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지역의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지역의 한우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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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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