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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