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통계법실태조사통계작성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출이나대통령령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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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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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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