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도축ㆍ가공시설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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