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한우 부산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하 "한우 부산물"이라 한다)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부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유통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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