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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