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대형사업 등의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사업 또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 중 사업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에게 최소한 150분 이상의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서명하여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ㆍ제출하기 전에 별표 15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표"에 각 평가위원별 점수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표에 따라 특정 평가위원이 입찰자에게 부여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값(K) 이상일 경우에는, 그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세부 평가근거를 전체 평가위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상호간 토론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img id="158729225"></img>
④제3항에 따라 설명을 한 평가위원은 토론 내용 및 다른 평가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의견서"에 평가근거, 평가결과 조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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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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