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의2조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1점을 감점 처리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징구 또는 접수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 또는 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감점여부를 확정한다.
제1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감점은 당해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본조신설 2016. 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