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조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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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른 협의 결과 및 제18조에 의한 기준의 개정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른 협의 결과 및 제18조에 의한 기준의 개정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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