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의 표준화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각 급여·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 처리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관련 사업부서는 법령 및 지침의 제정·개정 등에 의해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신설·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공통업무지침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라 공통업무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급여기준과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급여기준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음 연도에 적용할 선정기준이나 소득·재산 산정과 관련된 공통기준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1. 다음 연도에 적용할 각 사업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사업부서에서 고시한다.2. 전국가구평균소득은 통계청 조사결과를 토대로 급여기준과에서 가구원 수별로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부서에 통보한다.3.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급여기준과가 가구원수별로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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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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