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의 표준화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각 급여·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 처리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관련 사업부서는 법령 및 지침의 제정·개정 등에 의해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신설·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공통업무지침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관련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라 공통업무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급여기준과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④급여기준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음 연도에 적용할 선정기준이나 소득·재산 산정과 관련된 공통기준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1. 다음 연도에 적용할 각 사업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사업부서에서 고시한다.2. 전국가구평균소득은 통계청 조사결과를 토대로 급여기준과에서 가구원 수별로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부서에 통보한다.3.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급여기준과가 가구원수별로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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