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권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정보과장은 정보시스템의 권한관리책임자가 된다.
②정보시스템의 권한관리책임자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지침에서 허용된 시스템 운영관리자 및 시스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주어야 한다.
③시스템 운영관리자는 복지정보과와 정보개발원의 정보시스템 운영·처리부서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④시스템 사용자는 보건복지부 내 급여기준과·복지정보과·관련 사업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복지업무담당자로 한다.
⑤권한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운영관리자 또는 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기관의 사회복지 주무부서의 장을 기관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소속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기관총괄책임자는 소속 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부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소속 부서의 직원에 대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다.
⑦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되며, 권한관리책임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⑧권한관리책임자는 이 예규에 따른 권한의 부여, 변경, 종료 등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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