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시스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은 복지정보과장의 지시에 의해 정보개발원이 시행한다.
②정보개발원은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정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보건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사업실시 기준의 변경, 법·제도의 개선, 정보연계 항목의 추가 또는 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복지정보과장에게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복지정보과장은 관련 사업부서의 개선 요구사항을 취합, 검토하여 정보개발원에 시스템의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⑤정보개발원으로 직접 접수된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 처리 방향에 대한 지시를 받아 시스템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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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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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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