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준 관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여기준과장은 각 급여 및 서비스별로 다음 각 호 각 목의 사항이 공통된 원칙에 의해 규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선정기준 분야가. 사업별 가구의 범위 등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장단위 또는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단위에 관한 사항나. 사업별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다. 사업별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의 기준금액(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소득하위 일정비율 등)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라. 사업별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평가방법(소득인정액으로 평가, 소득과 재산 각각 평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평가 등)에 관한 사항마.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판정기준표에 관한 사항바. 연령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경우 연령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사. 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처리 기한 등2. 조사기준 분야가. 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하는 소득과 재산의 종류, 소득·재산 항목별 정의 및 조사·적용방법에 관한 사항나. 사업별 부채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다. 사업별 자동차 인정 기준(생업용, 장애인용 등)에 관한 사항 등3. 지급기준 분야가. 급여 지급 및 서비스 제공 절차나. 급여 지급계좌 관리(1인 1계좌 등)에 관한 사항다. 급여의 개시일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라. 급여지급일에 관한 사항마. 전출입시 급여지급 기관에 관한 사항 등4. 사후관리 분야가. 보장비용의 환수 요건 및 절차나. 전출입시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다. 수급자의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라. 이의신청 등 수급자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마. 부적정 수급 등 중점관리대상자 관리방안 등5. 기타 분야가. 급여 및 서비스별 서식에 관한 사항나. 급여 및 서비스별 보고통계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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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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