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준 주무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급여기준과"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급여기준과장은 보건복지사업별 급여·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의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급여·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급여·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전자화를 촉진할 책임을 진다.
③급여기준과장은 제2항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사후관리와 관련한 기준 및 서식의 표준화2.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존 기준의 조정 또는 신설·변경되는 기준의 사전검토 및 조정3.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공통업무지침의 운영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의 협의 및 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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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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