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제7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해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심의할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6호의 위원은 제25조의 경우와 같이 심의할 안건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급여기준과장2. 복지정보과장3. 지역복지과장4. 정보화담당관5. 관련 사업부서의 장6.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보관리실장8.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제3항 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국무총리실 사회복지정책과장2.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3.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부위원장, 제3항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급여기준과의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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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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