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여 및 서비스의 신설·변경·폐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신설·변경되는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3.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에 대한 표준 및 공통업무지침의 확정4. 급여 및 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제공절차에 관한 사항5. 급여 및 서비스의 전자화에 관한 사항6.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7. 급여 및 서비스 간 중복 조정, 통폐합 등 보건복지 사업의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8. 보건복지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관련 부서 간 기준 및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이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9.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및 서비스 기준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10.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및 서비스 대상 선정 등의 업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9조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이 규정에서 급여기준과장 등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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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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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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