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관련 사업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사업별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복지정보과"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 사업별 급여 및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관련 사업부서"라 한다)의 장은 급여기준과에서 정한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급여기준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급여기준과장, 복지정보과장 및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보건복지사업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의 개선, 정보시스템의 개선, 관련 업무처리 지침의 전달 및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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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범과의 관계제4조 · 책무제5조 · 기준 주무부서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6조 · 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관련 사업부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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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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