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급여 및 서비스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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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여기준과장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급여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기준과장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급여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급여 및 서비스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급여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③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되, 세부 기준은 급여기준과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1. 급여 및 서비스명2. 근거 법령, 지침3. 예산 : 총액, 기관별 분담비율 및 분담액4. 지원 대상 : 보장단위, 선정기준, 지원인원, 중복지원 제한 대상 등5. 조사·결정 : 소득·재산 등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방법6. 지원내용 : 급여액 또는 서비스 내용, 급여 또는 서비스의 제공 주기7. 전달체계8. 유사 급여 및 서비스 현황9. 그 밖에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관련 사업부서가 보건복지사업 시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과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관련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공유한다.
⑤관련 사업부서는 실태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조사된 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급여기준과에 통보하여 이를 반영·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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