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전자화 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정보과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소관 업무의 처리기능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회복지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소관 업무의 처리기능을 포함시켜 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소득·재산조사 등을 해야 할 경우는 급여기준과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이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을 받은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 후 정보시스템 이용 승인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행복e음을 통한 업무처리 근거가 있는지 여부2. 법 제33조의 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같은 법 제33조의3에 의해 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하는 사업인지 여부3. 신청 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4. 시군구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수행 가능한 업무인지 여부 및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 인력 및 행정비용의 지원 가능성5. 정보시스템의 추가개발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가능성
급여기준과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급여기준과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및 심의 기준과 절차를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