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전자화 대상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정보과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소관 업무의 처리기능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회복지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소관 업무의 처리기능을 포함시켜 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소득·재산조사 등을 해야 할 경우는 급여기준과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이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을 받은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 후 정보시스템 이용 승인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행복e음을 통한 업무처리 근거가 있는지 여부2. 법 제33조의 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같은 법 제33조의3에 의해 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하는 사업인지 여부3. 신청 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4. 시군구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수행 가능한 업무인지 여부 및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 인력 및 행정비용의 지원 가능성5. 정보시스템의 추가개발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가능성
④급여기준과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⑤급여기준과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및 심의 기준과 절차를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