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되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당해 정보와 관련된 사업 부서(이하 "정보제공 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이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개발원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소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정보 제공 또는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문서를 정보제공 소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정보제공 소관 부서의 장은 제공요청 또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보유정보(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정보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정보의 요청 근거 법령의 유무3. 정보 요청 절차의 준수 여부4.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5.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여부6. 그 밖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정보제공 소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정보제공 소관 부서의 장은 제공요청 또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3항의 검토사항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한 때에는 급여기준과를 경유하여 요청기관 또는 요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하여야할 정보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되어야 할 경우에는 복지정보과장에게 정보의 생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복지정보과장은 정보제공의 요건을 검토하여 정보개발원장에게 해당 정보의 추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의 요구를 받은 정보개발원장은 해당 정보를 추출하여 복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정보과장은 이를 검토하여 정보 제공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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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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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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