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준 관련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여기준과가 제11조에 따라 기준을 표준화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사업부서가 급여·서비스의 기준을 정하거나 보건복지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적 전산자료 우선 활용 : 각 급여·서비스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보장단위 또는 조사단위)의 확인이나, 소득·재산기준, 인적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보시스템에 의해 파악되는 공공기관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결정되도록 한다.2. 사업 간 정보의 공동 활용 : 각 급여·서비스별로 파악된 수급자의 소득·재산, 인적사항, 개인이나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정보는 당해 수급자가 다른 급여·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3. 공통서식의 활용 : 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서, 통지서 등 각종 서식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통서식을 따른다.4. 보고·통계의 전산화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집행현황 등의 보고·통계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출되도록 하고, 문서에 의한 보고·통계의 취합을 최소화되도록 한다.5. 급여·서비스의 중복 방지 :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하거나 기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유사한 다른 급여 또는 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6. 이용권 지원 방식 활성화 : 신규 서비스의 지원방법 결정시 복지대상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재정지원보다 서비스 수요자가 법 제33조의7에 따른 이용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7. 교육·점검 등 통합 : 관련 사업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현장점검, 각종 조사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복지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련 일정, 내용, 대상 등을 정하여야 한다.8. 사업별 개별조사의 통합 : 매년 보건복지사업별로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실태 조사는 급여기준과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각 급여 및 서비스별로 제1항의 원칙을 따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급여기준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급여기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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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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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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