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준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급여기준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1.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2.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및 제공절차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3. 급여 및 서비스 관련 사업 지침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급여기준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1.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2.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및 제공절차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3. 급여 및 서비스 관련 사업 지침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존 급여 및 서비스와 새로운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여부2. 제11조에 따라 정립된 표준 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공통업무지침과 부합하는지 여부3. 업무의 전자화 가능성 또는 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4. 급여 및 서비스 유형(현금, 현물, 서비스이용권 등)의 적절성5. 이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이 신설·변경·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