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준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급여기준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1.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2.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및 제공절차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3. 급여 및 서비스 관련 사업 지침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존 급여 및 서비스와 새로운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여부2. 제11조에 따라 정립된 표준 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공통업무지침과 부합하는지 여부3. 업무의 전자화 가능성 또는 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4. 급여 및 서비스 유형(현금, 현물, 서비스이용권 등)의 적절성5. 이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이 신설·변경·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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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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