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정보과장은 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시스템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관리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복지정보과장은 시스템 운영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개발원은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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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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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