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지정보과장은 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시스템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관리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정보과장은 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시스템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관리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복지정보과장은 시스템 운영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개발원은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