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규범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사업의 기준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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