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는 소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이 규정에 의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기존에 시행 중인 급여 및 서비스와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지원이 필요함에도 누락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건복지사업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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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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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