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소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이 규정에 의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는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기존에 시행 중인 급여 및 서비스와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지원이 필요함에도 누락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건복지사업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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