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법령의 제정·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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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련 사업부서는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개정을 위한 내부 결재 시 급여기준과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이 발의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사업부서는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개정을 위한 내부 결재 시 급여기준과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이 발의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사업의 신설에 따른 법률의 제정·개정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 심의를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협의를 위해 관련 사업부서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변경내용, 신규 사업의 전자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등 사업 설명 자료를 협의 개시 일주일 전까지 급여기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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