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업의 신설)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련 사업부서는 매년 예산 편성 시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급여기준과와 급여·서비스 제공대상자 및 제공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사업부서는 복지정보과와 협의하여 신규 사업의 전자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함께 편성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위해 관련 사업부서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신규 사업의 전자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등 사업 설명 자료를 협의 개시 일주일 전까지 급여기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사업부서는 신규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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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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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