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업지침의 제정·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련 사업부서는 다음 연도 사업지침에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급여기준과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관련 사업부서의 장과 복지정보과장은 제1항에 의한 사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신설·변경되는 기준 시행일 전까지 정보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사업부서는 연도 중에 사업지침을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 일주일 전까지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과 및 복지정보과와 기준의 변경 내용, 정보시스템의 변경 내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해 관련 사업부서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급여기준과와 복지정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정보과는 정보시스템 변경 사항, 개발일정,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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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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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