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업지침의 제정·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사업부서는 다음 연도 사업지침에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급여기준과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관련 사업부서의 장과 복지정보과장은 제1항에 의한 사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신설·변경되는 기준 시행일 전까지 정보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련 사업부서는 연도 중에 사업지침을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 일주일 전까지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과 및 복지정보과와 기준의 변경 내용, 정보시스템의 변경 내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해 관련 사업부서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급여기준과와 복지정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정보과는 정보시스템 변경 사항, 개발일정,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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