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5조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0-07-01 · 시행 2010-07-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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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급여 및 서비스 실태조사제11조 기준 관리 대상제12조 공통업무지침의 운영제13조 기준 관련 기본원칙제14조 기준의 사전협의제15조 사업의 신설제16조 법령의 제정·개정제17조 사업지침의 제정·개정제18조 기준의 개정 요청제19조 조정 요청제2조 정의제20조 운영의 위탁제21조 보안대책제22조 권한관리제23조 시스템의 변경제24조 정보의 제공제25조 전자화 대상 사업제3조 다른 규범과의 관계제4조 책무제5조 기준 주무부서제6조 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관련 사업부서제7조 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실무협의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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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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