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심의할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7호의 위원은 제25조의 경우와 같이 심의할 안건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2.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3.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4.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5. 보건복지부 내 관련 사업부서의 국장급 공무원6.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상임이사7.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8.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제2항 제7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국무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2.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3.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제1항 각 호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실무협의회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한 위원의 명단3. 심의 내용 및 의결사항
안건의 심의 및 심의결과의 집행에 필요한 사무는 급여기준과가 담당하며, 급여기준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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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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