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비용을 정보개발원에 지원한다.
③정보개발원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 및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3. 법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전자적 지원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5. 보건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생산·조사 분석 및 제공 등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및 제공과 이에 관련된 연구사업6. 사회복지 관련 대국민 인터넷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7.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관리·보유 및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8.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복지요구의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요청에 관한 사항9.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대상자 신청, 조사, 급여 및 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지원10.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및 포털 운영11. 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12.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한 사항
④정보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스템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사용자 일반 현황 : 로그인 수, 부하, 속도 등2.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 현황 :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 교육 현황3.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조치사항4. 정보시스템 권한 부여 상황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결과6. 신청, 조사, 결정, 중지건수7. 금융조회, 공적자료조회 현황8. 급여지급, 사후관리 현황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한 사항
⑤정보개발원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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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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