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척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9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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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불만의 당사자이거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불만의 당사자이거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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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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