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척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불만의 당사자이거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민법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당사자이거나신청인과친족관계위원이참석할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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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불만의 당사자이거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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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불만의 당사자이거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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