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척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불만의 당사자이거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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