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9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명시되지세부사항규칙법령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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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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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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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