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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