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②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등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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