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등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사고로방송이상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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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②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등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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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등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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