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자료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불만내용에 관하여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의 보완자료방송사업자위원회요구할보완필요하다고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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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불만내용에 관하여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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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불만내용에 관하여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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