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자료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불만내용에 관하여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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