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내접수일로위원회처리할신청인불만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