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9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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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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