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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