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9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청자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방송사업자위원회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시청자불만처리기본정책과불만처리와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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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청자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시청자불만처리에 관한 사항3. 각종 불만의 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4. 불만처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5. 불만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6.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7. 청원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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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청자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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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