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청자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시청자불만처리에 관한 사항3. 각종 불만의 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4. 불만처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5. 불만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6.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7. 청원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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