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분쟁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간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조정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수락 여부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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