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분쟁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9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간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간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조정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수락 여부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