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분쟁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9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간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분쟁의 조정당사자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분쟁조정조정방송사업자간위원회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간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수락 여부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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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간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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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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