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불만처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2. 관련 방송사업자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명, 채널명, 방송프로그램 제목, 방송일시(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설치된 전광판의 위치 포함)3. 불만의 요지4. 신청인의 의견 및 조치요구 사항
②불만처리의 신청은 불만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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