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불만처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이 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2.
불만처리의 신청불만처리방송사업자명신청인전광판방송사업자방송프로그램신청하고자인적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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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2. 관련 방송사업자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명, 채널명, 방송프로그램 제목, 방송일시(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설치된 전광판의 위치 포함)3. 불만의 요지4. 신청인의 의견 및 조치요구 사항
②불만처리의 신청은 불만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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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이 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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