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9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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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⑥회의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 주무부서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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