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재적위원위원회과반수원칙이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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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⑥회의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 주무부서가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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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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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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