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불만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불만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2.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3. 신청인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1항제1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4. 불만사항이나 처리요구 사항이 모호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5.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한 경우6.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위원회는 불만처리신청을 각하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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