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9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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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불만신청을 인용 또는 부분 인용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종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건의2. 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의 건의3.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의 건의4. 불만 사항에 따른 시청자의 이익침해 정도 등이 경미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의견제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불만신청을 인용 또는 부분 인용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종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건의2. 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의 건의3.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의 건의4. 불만 사항에 따른 시청자의 이익침해 정도 등이 경미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의견제시
②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2. 이용약관 또는 시청자와 체결한 기타 약정의 위반 여부3. 시청자의 이익 침해 여부 및 이익 침해 정도4. 동일 또는 유사한 불만 신청 건수5. 불만 신청 후 신청인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노력 등
③불만처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관부서,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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