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불만신청을 인용 또는 부분 인용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종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건의2. 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의 건의3.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의 건의4. 불만 사항에 따른 시청자의 이익침해 정도 등이 경미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의견제시
②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2. 이용약관 또는 시청자와 체결한 기타 약정의 위반 여부3. 시청자의 이익 침해 여부 및 이익 침해 정도4. 동일 또는 유사한 불만 신청 건수5. 불만 신청 후 신청인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노력 등
③불만처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관부서,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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