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불만처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불만처리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사항.
불만처리의 대상불만처리방송사업자시청자대상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방송프로그램조사·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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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불만처리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사항. 단,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시청자에 대한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3. 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 및 유료방송의 요금 등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4. 방송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위원회는 불만처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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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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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만처리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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