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불만에 대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만에 대한 심의는 방송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을 따른다.
②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2. 신청인의 주관적인 판단 또는 악의에 의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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