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불만에 대한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불만에 대한 심의는 방송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을 따른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1.
불만에 대한 심의신청인불만불만내용이주관적인의하거나지나치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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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불만에 대한 심의는 방송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을 따른다.
②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2. 신청인의 주관적인 판단 또는 악의에 의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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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만에 대한 심의는 방송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을 따른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1.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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