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9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불만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신청인, 관련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제15조제1항의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불만 관련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불만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신청인, 관련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제15조제1항의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불만 관련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할 경우 의견진술일 3일전까지 관계자에게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를 받은 관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통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관계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