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위원회에 제15조제1항의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불만 관련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청취의견관계자서면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견진술일의견진술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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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불만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신청인, 관련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제15조제1항의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불만 관련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할 경우 의견진술일 3일전까지 관계자에게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를 받은 관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통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관계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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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위원회에 제15조제1항의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불만 관련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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