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2.
이상분야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시청자불만처리활동하였거나시청자단체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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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2. 교육, 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4.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5. 기타 시청자불만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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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9 시행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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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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