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2. 교육, 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4.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5. 기타 시청자불만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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