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7조 (자동차의 국외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호 특권자는 외교관계 단절, 본국정부의 소환 등의 이유로 폐쇄되는 경우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제든지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②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는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제든지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