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7조 (자동차의 국외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1호 특권자는 외교관계 단절, 본국정부의 소환 등의 이유로 폐쇄되는 경우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제든지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는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제든지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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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30 시행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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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