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6조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15-04-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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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권자는 제4조에 따라 면세로 취득한 자동차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1.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2.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3. 자동차 소유자인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가 사망한 경우4. 제3조 제1호의 외국공관이 외교관계 단절, 본국정부의 소환 등의 이유로 폐쇄되는 경우5.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권자는 제4조에 따라 면세로 취득한 자동차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1.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2.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3. 자동차 소유자인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특권자가 사망한 경우4. 제3조 제1호의 외국공관이 외교관계 단절, 본국정부의 소환 등의 이유로 폐쇄되는 경우5.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특권자는 제5조에 따라 비면세로 취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단, 다른 특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차량은 동 차량을 3장에 따라 최초로 등록한 특권자가 동 차량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에만 특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③특권자는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제든지 다른 특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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